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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채권과 물권, 왜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인가?

슬슬부자 2022. 8. 22. 00:06
출처 : unplash.com

채권과 물권이란?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채권과 물권의 차이

1. 채권특정한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물권물건(=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임차권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채권이고

전세권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권이다.



2. 채권상대적 청구권으로서
권리 내용의 실현을 위해 채무자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반면,
물권절대적 지배권으로서
권리자 스스로 물권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다.

임차권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임대인의 협력 행위를 기초로
임대차의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전세권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등기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되어
그 이후로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전세권의 존속 기간 중 사용•수익할 수 있다.



3. 채권배타성이 없는 권리라서
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채권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 반면,
물권배타적인 권리라서
한 부동산에 양립 불가능한 물권이 동시에 설정될 수 없다.

가령 물권소유권과 관련해서
A씨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100% 가지고 있다면
동시에 다른 사람이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



4. 채권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물권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차권의 채무자)가 아닌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
(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는 예외!)

전세권물권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출처 : unplash.com

채권과 물권의 관계


물권채권을 강화해준다.

가령 임차권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음으로써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채권이다.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임차권과는 별개로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한다.

임차권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야
경매 진행을 할 수 있는 반면,

전세권을 취득하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어도
바로 경매 진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