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 준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검토 후, '경매개시결정'을 내린다.
그 후 법원에서는 매각할 부동산의 현재 상태에 대해 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매각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한다.
2.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돈을 받아야 하는 권리자들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필요 서류를 첨부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한다.
2022.07.06 - [신부의 이야기/재테크를 시작했습니다] - [부동산 경매] 경매 용어 정리 - 유찰과 배당이란?
[부동산 경매] 경매 용어 정리 - 유찰과 배당이란?
유찰 [1] 유찰이란? 입찰자가 없어서 낙찰이 결정되지 않고 무효가 되는 일. 다음 입찰 기일에는 20% 또는 30% 낮아진 최저매각가격으로 경매가 다시 진행됨. [2] 유찰이 되는 이유? 매물의 예상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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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요구 종기일 : 채권자들이 채권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정한 기간.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 효력이 생긴 경우, 집행법원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료기한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함(민사집행법 조항에 명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함.
3. 매각기일
- 매각기일 = 입찰하는 날
해당 물건지의 지방 법원에서 매각을 실시하는데, 입찰자는 마감 시각까지(마감 시각은 법원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할 것) 입찰서와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입찰 금액을 비교해 공개(개찰)하는데, 이때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가 된다.
4. 매각허가결정 및 확정
'매각허가결정'은 낙찰일로부터 7일 후에 내려진다.
이 기간 동안 낙찰자의 결격 사유나 경매 매각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이 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법원 서류 및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낙찰자는 매각불허신청을 할 수 있다.
*낙찰받은 후, 중대한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 후 1주일 이내에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
매각허가결정 후,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나 즉시 항고가 없으면 비로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낙찰자는 매수인이 된다.
그 후,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 통지서를 매수인에게 발송한다.
5.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은 매각허가 확정일로부터 통상 4주 안에 낙찰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6. 배당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 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 후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 기일은 보통 잔금 납부로부터 약 1개월 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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